천안시, 전기자동차 400대 민간 보급
천안시, 전기자동차 400대 민간 보급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0.03.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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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미세먼지 발생 차단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에 나섰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400대를 보급, 전기자동차 보조금 일반 승용차 1대당 최대 1520만원, 초소형 차 1대당 7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3월 30일(월)~4월 10일(금)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은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 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천안시에 신청하고, 시는 대상자를 선정해 차량 출고․등록, 보조금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이나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기업이다. 개인의 경우 1세대 1대, 사업장의 경우 1사업장당 1대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구매자에 일부 우선 배정된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땐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사람만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