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으로 공적 마스크 사세요!
청소년증으로 공적 마스크 사세요!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3.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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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부모의 대리구매가 불가능한 2009년 이전 출생한 미성년자는 마스크를 살 때 부모와 함께 방문하거나, 여권 또는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또 개학 연기로 학교 입학이 늦어짐에 따라 학생증을 발급받지 못한 학생들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마스크 구매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다.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어학 능력 시험, 각종 시험이나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여권이 없이 청소년증만으로도 공적 마스크가 가능하다. 

발급 방법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서와 신청인 사진 1매 등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교육청소년과를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