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천안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3.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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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천안시 시민안전보험이 확대 시행된다. 천안시는 15일(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이 작년보다 확대돼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장해 등 인적 피해를 봤을 경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대책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며, 보험료는 천안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주민등록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부터는 익사 사고와 물놀이사고 및 농기계 사고가 보험대상 항목을 추가했으며, 보장금액도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이러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장금액도 2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뺑소니 무보험차사고와 물놀이사고,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까지 보상하며,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500만원,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부상치료비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사망보험금은 상법 제73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3명의 시민이 뺑소니사고와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해 각각 1000만원씩 보험 혜택을 받았다.

구만섭 시장권한대행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최소한의 위로 장치”라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희영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