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3월부터 탕정지구 분양권 전매 집중단속
아산시, 3월부터 탕정지구 분양권 전매 집중단속
  • 노준희 기자
  • 승인 2020.03.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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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올해 3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는 탕정지구 일부단지(지웰시티푸르지오 등)를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중점 단속내용은 분양권 전매 실거래 신고 시 업다운계약과 이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여부이며, 전매 신고 건에 대해 순차적인 정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세무서에 통보조치 되며, 위법행위를 한 부적격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받게 된다.

주로 다운계약은 매도인의 양도세 부담을 낮추고 매수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탈세 목적이다. 다운계약 적발 시 취득가액 5% 이하 과태료와 세무서 세금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