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자가 격리자가 격리해제 후 양성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12일(목) 발생한 천안 97번 확진자는 2월 25일(화) 확진 판정받은 천안 1번의 어머니로, 2월 26일(수) 음성 판정 후 3월 10일(화)까지 2주간 자가격리 후 3월 11일(수) 격리 해제되었다.
이후 11일 허리 수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 흉부 엑스레이상 폐렴 증상이 발견되어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천안시는 이번 사례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했고, 13일(금)부터 확진자의 가족 중 자가격리 중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격리해제 하루 전에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박희영 park5008@c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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