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수)부터 전국 어디서나 보육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육지원 서비스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틀어 말한다.
그동안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보육지원 서비스가 신청 가능했다.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등 아동의 실제 주민등록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보육지원 서비스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월 25일(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으며, 시스템 기능개선도 완료됐다. 이로써 조부모들이 실거주지에서 더 간편하게 보육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3월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신청접수 가능하며, 영유아 주소지 담당 지자체에서 자격 책정과 지원을 시행한다.
※ 보육료·양육수당 관련 정보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유아 학비 관련 정보 : e-유치원시스템(http://www.childschool.go.kr) 또는 에듀콜센터(국번 없이 1544-0079)
※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정보 : 아이돌봄 콜센터(국번 없이 1577-2514)
※ 유아 학비 관련 정보 : e-유치원시스템(http://www.childschool.go.kr) 또는 에듀콜센터(국번 없이 1544-0079)
※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정보 : 아이돌봄 콜센터(국번 없이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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