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를 똑똑하게 이겨내기 위해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
코로나 19를 똑똑하게 이겨내기 위해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3.11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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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19 관련 지원 총정리
천안시는 코로나 19와 관련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입원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용품,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19사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천안시 코로나 19 관련 지원을 한자리에 모아봤다. 
 

코로나 19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 

우선, 시는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1인 5만 원 상당의 긴급생활 물품과 자가격리통지서, 격리자 생활수칙을 제공하고 있다.

긴급생활 물품은 라면, 즉석밥, 생수, 쓰레기봉투, 체온계, 마스크 10장, 손 소독제, 의료폐기물 봉투로 구성됐으며, 코로나대응 전담공무원이 각 가정 현관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한다.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 생활지원비가 1회 지급, 금액은 격리 기간과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인 가구 45만4900원, 4인 가구는 123만 원이다. 14일 미만 격리자는 날짜로 계산해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신청방법은 지원 대상자 명의 통장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격리자 자가격리통지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1일 13만 원 상한액으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예방적 차원에서 추가 환자 발생과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활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관리 및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시행 
 
천안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긴급지원하는 ‘이자 지원 방침’을 확정하고 9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2월 1일(월)~11월 30일(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3000만 원 이내 특별 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융자금 대출 약정금리 중 연이율 2% 이내(최대 50만 원)로 이자를 선납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천안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매월 또는 11월 중 모두 합산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이자 납부 확인서(은행발급) 또는 이자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책자금의 대출 증빙자료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이다. 선납한 이자는 5월경 지급 받는다.
 
문의 : 소상공유통팀 041-521-5609
 
 
코로나로 인해 정서적인 불안·우울감 크다면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하세요!
 
시는 지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안과 스트레스 증가가 예상돼 ‘코로나 19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 자가격리자,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시 전화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

상담은 천안시 서북·동남구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전문상담 요원이 격리자와 그 가족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해 초기상담과 재난 정신건강 평가척도를 검사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천안시 서북·동남구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코로나로 인해 정서적인 불안감과 우울감,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전화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안감으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라면서 “심리상담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연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의 : 서북구 041-578-9709, 동남구 041-521-5012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