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자녀 셋 이상이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신청하세요
다자녀 가정 자녀 셋 이상이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신청하세요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3.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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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정에서 자녀가 셋 이상이면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으로서 초1 입학준비금,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자율형사립고(무상교육 제외교)의 경우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 급식비를 지원한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신청서와 다자녀 가정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방과 후 자유수강권의 경우 신청 달부터 지원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각급 학교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천안교육지원청 교육혁신센터(041-629-0452~3)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