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준비부터 산후 관리까지, 알짜 정보 大방출!
임신 준비부터 산후 관리까지, 알짜 정보 大방출!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2.2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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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천안시 임신 출산 혜택 총정리
천안시가 아동 친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임신 출산 관련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고, 출생축하금도 첫째 아이부터 확대 지원하고 있다. 출산 지원을 위해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에 관한 조례’를 바꿔 출생축하금 지급대상자를 늘렸다.
 
첫째 아이는 30만 원,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이는 100만 원씩 지원받는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영유아 출생 월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만 신청할 수 있다. 출생 신고 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영아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천안 지역민들이 받아볼 수 있는 임신 출산 혜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자리에 모아봤다.
 
출산 축하 용품을 전달받는 천안시민의 모습

임산부라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먼저 천안시 보건소에선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산모에게 풍진 항체 검사, 임신부에게는 모유 수유 교육, 철분제·엽산제를 지급한다.

또, 올해부터 천안시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20%의 수혜자 부담금 9만 6000원만 내고 인터넷 주문을 통해 1년 동안 농약과 화학비료를 치지 않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받아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로,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에 해당하는 임산부가 임신 확인서나 출생 증명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임신부 우대 스토어 사업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 자율적으로 참여한 36개의 점포에서 임신부를 대상으로 5%~3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는 15개 점포가 추가로 참여해 총 51개소에서 임신부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신부 우대 점포는 천안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 접속 후 분야별정보→복지소식→복지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산가정에선 가정방문 서비스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출생 신고 시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축하 용품을 제공한다.

출산가정에선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100% 이하 가정의 출산(예정) 산모는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우며,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90%(상한액 40만 원)를 지원받는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 출산 진료비 120만 원을 지원해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뿐 아니라 1세 이하 영유아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에게는 장애 등급에 따라 150만 원~100만 원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교육과 영양보충 식품 지원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난임 부부 한방치료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또, 만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는 기저귀와 조제 분야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임산부와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중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영양 플러스 사업도 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교육과 영양보충 식품을 지원한다.


만 18세 미만 다자녀 가정에선 체육시설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다양한 다자녀 혜택도 마련돼 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아이 이상 출생신고한 가정에 20ℓ 100매 종량제 봉투를 증정한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를 위한 상수도 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액, 도시가스 요금할인,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있다.

또 다자녀 가정 중 18세 미만 가족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혜택을 풍성하게 마련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