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접수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접수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2.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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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2020년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천안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이 대출금을 우선 지원하고 천안시가 대출이자를 1.75%~2.0% 범위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체 매출에서 제조 매출액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천안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천안시와 대출융자 협약을 체결한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융자 시, 시가 기업과 은행 간 대출이자를 1.75% 범위에서 보전한다.

기업인의 상을 받았거나 여성·장애인 기업은 0.25%를 더해 2%까지 이자 보전을 지원하며, 2020년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한권석 기업지원과장은 “다양한 경기불황 요인으로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천안시 소재의 기업은 천안시청 기업지원 누리집(www.cheonan.go.kr/biz/index.do)에 게시된 천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공고문을 열람하거나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60)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