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수 늘었지만, 여전히 버려지는 동물들
동물등록 수 늘었지만, 여전히 버려지는 동물들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2.13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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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하셨습니까?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1000만 가구, 하루 동안 버려지는 강아지 수가 평균 250마리에 달한다. 2018년도엔 발생한 유기동물이 무려 12만 마리를 기록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반려동물 보호법을 개정, 2019년 7월 각 지자체에서 대대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권고한 바 있다.

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 천안엔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등록됐을까? 천안에 등록된 반려동물 그리고 유기동물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반려동물 등록하면, 유기견에게 주인 찾아주기 수월해 

천안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019년 2만4200마리로 2018년 1만2000마리였던 것에 비하면 두 배 정도 늘었다.

반려동물 등록을 마친 권 모씨는 “목줄이나 표식은 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내장 칩은 훼손하기 어려워 더 실용적인 것 같다. 또, 잃어버렸을 때 찾기가 편하다는 설명에 내장형 칩을 시술했다”라고 전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부착, 등록 인식표 부착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반려등록 등록 가능한 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검색하면 된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동물들은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10일간 동물 보호 상황을 공고해야 겨우 주인을 찾을까 말까지만, 반려동물 등록을 마친 동물은 실제로 따로 공고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주인을 찾을 수 있다.

보호센터 관계자는 “내장형 마이크로 칩을 시술받은 강아지들에게 주인을 찾아준 적이 몇 차례 있다”라며 “강아지 몸을 스캐너로 확인하면 바로 견주 연락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때는 누군가의 ‘반려동물’이었지만, 지금은 갈 곳 없는 ‘유기동물’ 

1일(일)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고양이 포함 600여 마리, 등록제 이후에도 여전히 버려지는 동물 수는 적지 않다.

천안시 동물복지팀 담당자는 “보호센터에 들어오는 유기동물 수는 하루 평균 5~10마리, 한 달 150마리가량 된다”라며 “이 중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동물은 50마리 정도”라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로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별도 공간에서 보호 중인 10여 마리 강아지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유기동물들이 처한 현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구조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강아지들은 겁이 많아 보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는지 꼬리를 흔들며 케이지에 손이 닿기가 무섭게 핥아댔다.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는 강아지도 보였다.

같은 날 센터에 도착해 마당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중견은 옷을 입고 있었다. 센터 관계자는 “이 녀석은 주인이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는 “반려동물 입양 전 제일 중요한 건 다름 아닌 사랑이다. 그러면 이렇게 버려지는 동물이 생길 리 없다”라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반려동물 관련 법규뿐 아니라 양육자 인식도 개선 필요 

지난해 천안시는 반려동물 등록을 독려하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미등록 동물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물복지팀 담당자는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강아지들의 몸을 일일이 스캔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지역 반려동물 가구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보니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고충을 토로했다.

10일(월) 천안시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해 본 결과 천안시 반려견 놀이터는 도솔공원 내 1개소 운영 외 추가설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길고양이 수도 급격히 늘고 있어 고양이 급식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급식소 설치를 원하는 신청자가 있더라도 설치 장소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려 유기동물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관련 법규나 시책은 그 수요를 따라가기에 벅차 보인다. 한편,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부 양육자들의 몰지각한 행동을 두고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동복복지팀 반려동물 단속 관계자는 “개가 목줄이나 입마개를 안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가짜 핸드폰 번호를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라며 “앞으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 경찰과 합동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