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2.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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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육지원청이 1월 13일(월)~31일(금) 공개 모집한 2020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별로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심의위)로 명칭을 변경해 지역 단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된다.

심의위는 3월부터 운영,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선도·교육,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주로 심의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경중을 나누고,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도입해 학교장 권한으로 자체 종결할 수 있다.

경미한 학교폭력이란 △2주 이상의 신체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천안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는 천안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장을 위원장으로 교원위원 7명, 학부모위원 18명, 경찰관 11명, 법률가 5명, 전문가 7명 등 총 4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가경신 교육장은 “학폭심의위가 학교의 과중한 업무와 송사 분쟁에 대한 부담 등 그동안 학폭위의 여러 논란을 불식시키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도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