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시행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시행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2.0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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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24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500대분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5일(수) 기준 6개월 이상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고,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보조금 상한액은 3.5톤 미만은 300만원 3.5톤 이상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유종이 경유인 차량을 제외한 신차 구매 시 폐차 보조금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3.5톤 이상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 조기 폐차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할 때 폐차 보조금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며, 신청 차량이 예산 금액보다 많으면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를 검색하거나 콜센터(041-114)에 전화해 확인 가능하다.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시민은 17일(월)~28일(금)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엘피지(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같은 기간에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와 장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이다. 엘피지(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5등급 경유차량과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또는 천안시 콜센터로(1422-36)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