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산시는 시각장애인이면 등급 상관없이 점자여권을 발급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개정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면 모든 시각장애인은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여권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3급 시각장애인에게만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그동안 점자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기존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여권 정보 접근성이 확대됐다.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 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붙임딱지)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시각장애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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