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 불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우리 집에 불나면? 절대 안 되겠지요!
  • 노준희 기자
  • 승인 2020.01.16 2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조한 겨울철 똑똑하게 화재 예방하기
 
지난해 9월 호주에서 일어난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다. 우리 남한만큼의 면적을 태우고도 불길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다. 호주 당국은 이 산불로 소방관 3명 포함 최소 1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호주산불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을 지목한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부주의해도 재산과 인명을 송두리째 앗아갈 아찔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이 ‘불’이다.

일면식도 없는 남까지 엄청난 피해를 보게 할 수 있는 화재. 예방이 최선이란 말을 말로만 하지 말고 예방법을 지키도록 하자. 화재 예방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방법을 소개한다.
 
 
가정에서 화재 예방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라! 
 
겨울철 난방제품을 사용할 때는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또 외출 시 전원 플러그를 차단해야 전원 연결로 인한 화재를 막을 수 있으며 특히 전기난로는 벽으로부터 떨어지게 설치해야 화재위험이 적다. 유사시 빠른 대처를 위해 난로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축산농가에서도 화목보일러를 잘못 사용하면 화재위험이 크다. 화목보일러 주변을 불연 재료로 시공해야 화재가 번질 위험을 막을 수 있으며 주변에 땔감 등 가연물을 두지 않아야 안전하다.

또 축사 안 온풍기 과부하, 노후 된 전기시설 등은 화재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축사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만일에 대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전기시설은 과열되지 않았는지 상시 점검해야 하며 축사 인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10년 된 소화기 못 써요. 빨리 교체하세요” 
 
2017년 1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 사용 연수는 10년이다.

먼저 소화기 본체 옆면 제조일자를 살펴야 한다. 10년이 지났고 외부 용기가 부식됐거나 압력게이지가 초록색 칸에 있지 않다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이므로 가정에서는 즉시 폐기하고 교체해야 한다. 대량으로 소화기를 설치한 곳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동안 연장 가능하다.
 
K급 소화기 

그런데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화재는 분말소화기만으로 불길을 잡기가 어렵다. 발화점이 높은 기름 화재에 물을 붓게 되면 물이 가열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가 있다.

주방 화재에는 신속하게 기름 불길을 꺼주는 ‘K급 소화기’를 권장한다. K급 소화기는 기름 온도를 약 30℃ 정도 낮추고 표면에 거품을 형성해 공기 접촉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어서 식용유 화재를 진압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채수억 아산소방서 화재대책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길” 당부했다.
 

불이 났을 때는 재빨리 
 
불이 났을 때는 신고가 먼저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하려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가 유용하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 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119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영상통화로 119 신고 접수 시 바로 119상황실로 연결되어 더 정확한 현장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앱 신고는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되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이 나서 놀라 경황이 없을 때, 산악사고 등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매우 유용하다.
 

 

아파트 피난통로 ‘경량칸막이’ 절대 막지 말 것 
 
불이 나서 소방서 신고도 했다면 이제 대피 차례다. 아파트에는 옆집으로 피신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거나 수납장을 설치해버려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피난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난 집에서 대피하지 못하면 죽음이나 최소 중화상이다.

김준환 아산소방서 예방교육팀장은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게 9㎜가량 석고보드를 발코니에 만들어 놓은 대피시설이다. 어린이나 노약자도 몸으로 부딪치거나 발로 차서 쉽게 부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 아파트에는 모두 설치돼 있다. 옆집이든 우리 집이든 만일 불이 났을 때 경량칸막이를 막은 수납장 때문에 서로 피신하지 못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는 상식 
 
소방차전용구역은 2018년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다. 또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전용구역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기존 공동주택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노준희 기자 dooai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