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동차세 1월 중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
천안시, 자동차세 1월 중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
  • 박희영 기자
  • 승인 2020.01.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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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연간 2차례(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한다.

지난해 천안시 자동차세 선납은 총 9만5669대(270억8600만원)가 신청했으며,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 대비 31%를 차지하는 수치로, 선납신청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청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로 하면 되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 할인된 선납고지서가 직접 교부되고, 전화 신청자와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부자는 올해도 자동으로 인정돼 별도의 신청 없이 10%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 받을 수 있다.

한편 선납신청은 1월 외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다. 3월 납부 시 세액의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를 할인받게 된다.
 
문의 : 동남구 세무과 041-521-4155, 서북과 세무과 041-521-6153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