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발급 가능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발급 가능
  • 박희영 기자
  • 승인 2019.12.12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청소년증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3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박호언씨가 “청소년 증명을 학생증으로 대신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이 교통요금 등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것을 계기로 2004년에 전국 시행됐다.

그동안 청소년증 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발급받는 신분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청소년증은 학교 밖 청소년뿐 아니라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

얼마 전 자녀의 청소년증을 발급받았다는 이 씨(40세)는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에 발급받을 걸 그랬다. 절차도 복잡하지 않은데 왜 미뤄뒀는지 후회가 된다”라고 말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국가 공인 신분증 ‘청소년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주소지 관계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선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이나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다.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발급신청서와 사진 1장.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발급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장, 대리인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청소년증 발급신청 시 사진 1장을 더 가져가면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발급신청 확인서는 청소년증이 발급될 때까지 임시 청소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다. 신청 당일 발급되며 유효 기간은 한 달. 청소년증 유효 기간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사용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발급 비용은 무료. 접수된 후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해 발급한다. 제작이 끝난 청소년증은 신청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로 받을 수 있다. 등기로 받을 때는 등기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진행 상황은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www.komsco.com)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하며, 분실 및 변경사항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도 위와 같은 절차로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 역할뿐 아니라 다양한 할인 혜택까지 
 
청소년증은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선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또,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거래 등 공적 영역에서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쓰인다. 주민센터나 관할 기관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같은 민원 업무도 진행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용료 면제나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 문화 여가 시설에서 청소년임을 확인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는 교통카드 선불 결제 기능이 추가돼 선불 충전 후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포함해 편의점 영화관 또는 가맹점에서 결제도 가능하다.

청소년 우대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대중교통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문화생활 : 영화관 1000원, 박물관 미술관 공원 면제~50% 내외, 공연장(자체 기획공연) 30%~50% 내외 유적 유원지 : 궁이나 능 50%, 공원 면제~50% 내외, 유원지 30%~50% 내외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각 지역이나 기간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은 상이하다.

청소년증 사용처 관계자는 “간혹 청소년증을 놓고 왔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할인이 불가능하다.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어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