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다자녀 기준 변경 및 출생축하금 확대 지원
천안시, 다자녀 기준 변경 및 출생축하금 확대 지원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11.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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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내년부터는 출생축하금을 첫째 아이부터 확대 지원한다.

그동안 시는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출생축하금을 셋째 아이 이상부터 지원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1일(월) 자로 개정했다.

출생축하금은 영아의 출생월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 지원,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100만원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천안시는 출산 장려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비산모 풍진 검사 지원, 모유수유교육 제공, 신생아 출생축하용품 지급,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지원 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