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내년부터는 출생축하금을 첫째 아이부터 확대 지원한다.
그동안 시는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출생축하금을 셋째 아이 이상부터 지원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1일(월) 자로 개정했다.
출생축하금은 영아의 출생월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 지원,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100만원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천안시는 출산 장려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비산모 풍진 검사 지원, 모유수유교육 제공, 신생아 출생축하용품 지급,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지원 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천안아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