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복키움수당’ 만36개월 미만까지 확대 지급
충남도, ‘행복키움수당’ 만36개월 미만까지 확대 지급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11.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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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충남도가 ‘충남아기수당’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지원 기간을 만36개월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는 21일 행복키움수당 지원 기간을 올해 11월 만24개월 미만으로 1차 확대하고, 내년 11월에는 만36개월 미만으로 2차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기존 양육수당 등과 중복 수급 가능한 충남형 보편적 복지제도로 지난해 11월 충남아기수당을 도입, 만12개월 이하 아기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명칭을 바꾼 행복키움수당은 지원 기간을 확대해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동일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만36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 확대로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 도민은 2만9000여 명 늘어난 4만45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2017년 12월생부터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일 지급하며 신생아는 출생신고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기존 충남아기수당을 받다가 나이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아기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충남아기수당을 받은 적이 없거나 중지 후 시·군 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달 중 직접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11월 30일(토)까지 신청하면 1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아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앞서 도는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지난 7일 1차 확대 지원 대상 1만4000명에게 안내 문자·우편을 발송했다.

도는 이달 20일 행복키움수당으로 도민 2만3211명에게 총 23억 2110만 원을 1차 확대 지급했다.

문의 : 041-635-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