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민간공원 개발 사업 즉각 백지화하라”
“천안시는 민간공원 개발 사업 즉각 백지화하라”
  • 박희영 기자
  • 승인 2019.11.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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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 공원 개발 반대, 나무 위 고공농성 하는 주민들
 
일봉산 개발을 반대하는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14일(목)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정오 12시 일봉 공원 내 50년생 참나무 두 그루와 아카시아 한그루 사이 지상 6.2m 높이에 나무 농성장을 설치한 뒤 환경운동가 한 명이 그 위에 머무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일봉산 도시개발은 2020년 7월 시행 예정인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천안시 계획에 의하면 전체 면적 40만2614㎡에 32층 규모 2개 단지, 24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일봉 공원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공농성 현장

 

“지켜야 할 자연, 공원을 지키는 건 의무이자 권리!” 
 
이날 나무 농성장에 올라간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국장은 “일봉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자. 일봉 공원의 영원 보존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고공농성 발대식 후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전국환경운동가 일봉산 SOS! 액션 일정’에 참여한 환경운동가 10여 명은 나무에 고정한 로프에 매달린 채 일봉 공원 개발 반대 구호를 외치며 “우리가 이렇게 전국에서 모인 건 시민의 공원인 일봉산을 지키기 위해서다. 공원을 지키는 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일봉산에 걸린 ‘문화유산’ 선정 현수막

일봉산은 자연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돼 10월 한국내셔널트러스트로부터 ‘올해의 꼭 지켜야 할 자연, 문화유산’ 대상지로 선정된 도시 숲이다.

2019년 생물상 조사에 따르면 목본의 경우 지름 둘레 150cm 이상 상수리나무 고목을 비롯해 이팝나무 아카시나무 리기다소나무 등 17종, 조류의 경우 큰오색딱따구리 멧비둘기 검은등뻐꾸기를 비롯한 24종이 확인됐다.
 
농성 현장 옆 설치된 고공 농성장 상황실

차수철 광덕산환경센터장은 이날 농성에서 “시민의 공원인 일봉 공원을 천안시가 앞장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일봉산 개발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봉산을 지키기 위해 1인 시위, 집회, 서명운동, 현수막 선전, 시장 시의원 면담 등 수없이 많은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데도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대책위에선 일봉산 개발 절차 즉각 중단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일봉산 개발 관련 인근 주민 대상 주민투표실시 등이 관철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여전히 평행선 유지하고 있는 시와 대책위 
 
천안시는 11월 8일(금) 천안노태공원개발 주식회사, 일봉공원 주식회사와 노태·일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장기 미집행 시설로 지정된 노태공원과 일봉공원을 도심권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에 의거 이번 협약에 따라 천안노태공원개발 주식회사는 성성동 일원 25만5158㎡ 면적에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자생초화원 숲놀이터 체력단련시설 전망쉼터 산책로를 조성한다. 일봉공원 주식회사는 용곡동 일원 40만2614㎡ 면적에 문화체육센터 들꽃식물원 숲속놀이터 체력단련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해 2021년에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드론으로 촬영한 일봉산 현재 전경

시에선 민간자본을 통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통해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일봉산지키기대책위에선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일봉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대한 날치기 협약을 체결하는 건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고공농성 7일 차인 20일(수) 천안시의회 ‘제2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책위가 제출한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의 건’을 상정했으나, 찬성 9표 반대 11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