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민간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천안, 민간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11.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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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천안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바닥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민간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유형 1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의 남녀분리, 2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층별 남녀분리이다. 1~2순위 지원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남녀 분리된 화장실 중 사업 효과가 큰 곳을 대상으로 안전개선사업을 지원한다.

공모에 선정된 화장실에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남녀분리 개선 또는 안전개선사업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지원물량은 2개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개방화장실 소유자는 11월 30일(토)까지 사업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 041-521-5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