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 지역인데 축사가 200m 거리라고?”
“주택밀집 지역인데 축사가 200m 거리라고?”
  • 노준희 기자
  • 승인 2019.11.07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악면 주민들, 기자회견과 시장간담회에서 사슴축사 허가 취소 요구
조례 개정해 축사 허가해 준 시의회 질타
 
친환경 농업 지구이자 상수원 보호구역이며 반딧불이 보존지역인 아산시 송악면에서 사슴 축사 신축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아산시가 주택이 밀집한 송악면 역촌리에 1472평 논에 384평 사슴 축사(205-10, 11번지) 신축을 허가해,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 마을과 송남초, 송남중 학생들이 일상활동에 매우 지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며 ‘송악면 기업형 축사 반대 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제는 축사와 민가 간 이격거리. 아산시는 2017년 ‘아산시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개정을 통해 ’양과 사슴의 경우 주택밀집지역 1000m에서 200m 이하 이격거리로 대폭 완화했다. 현재 환경부 고시도 400m 이상이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슴 축사와 이격거리가 200m로 짧은 지자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주민대책위의 지적이다.

주민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아산시 현행조례는 주민 환경권을 고려하지 않았다. 2017년 개정 당시 이격거리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 축산인과 단체 반발로 그때그때 땜질 수정했다. ‘누더기 조례’라는 악평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하자 조례개정을 추진해 학교는 500m로 이격거리를 강화했고, 충북 교육청은 학생기숙사에 대해 더 강화된 이격거리를 적용하라고 강조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아울러 지난 1일(금) 오후 3시, 송악 마을공간 ‘해유’를 찾아온 오세현 아산시장과 해당 부서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세현 시장은 “시 행정은 허가 전에 갈등조정을 논의하는데 본 사안은 이미 행정업무가 끝난 사안이다. 대안을 논의하자”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주민대책위는 “허가 이전에 현장 시찰을 나왔더라면 주택 밀집 구역이며 친환경 농업 단지에 300여 미터 근처 중학교와 초등학교와 외암민속마을이 근접한 현장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았겠냐”며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현장 시찰 없이 허가부터 내주고 보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주민대책위는 “현재 허가지는 송남초와 송남중에서 창문을 열고 수업하기 어려운 가시거리다. 축사 이격거리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교육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주택 밀집 지역 등을 강화한 조례개정을 주문”했고 오 시장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축사 관련 조례개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대표단은 현재 허가된 신축 사슴 축사 주인과 주민대책위, 아산시 공무원이 참여하는 소통기구 필요성을 제시하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아산시는 “축사 주인에게 협의체 참여와 협의체 회의 이전까지는 공사 중단도 권고하겠다”며 현재 허가 건에 대한 자세한 협의 내용은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준희 기자 doooai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