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위원회, “충남도민 인권 무시한 일부 혐오세력 규탄!”
충남인권위원회, “충남도민 인권 무시한 일부 혐오세력 규탄!”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11.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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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공청회 무산시킨 세력에 강력한 유감 표명…부상자 포함 법적 대응 방침

충남도 인권위원회(이하 충남인권위)가 개최한 ‘제2차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가 무산됐다.

충남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스플라스리솜 로즈마리홀에서 인권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는 중 일부 혐오세력이 회의장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강력 규탄한다”며 당일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인권위(위원장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대표)는 충남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여 구성한, 지역 인권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지역 인권기구이다. 충남인권위는 조례에 따라 이날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이날 충남인권조례를 혐오하는 일부 세력이 회의장에서 거칠게 항의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막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김혜영 충남인권센터장은 머리채를 잡히고 손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공청회가 무산되자 다음날 충남인권위는 “정상적인 발표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막말과 폭력으로 도저히 회의 진행이 안 되어 공청회가 무산됐다”며 “공청회를 무산시킨 폭력에 대한 조사와 법적 대응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충남인권위는 입장문에서 “혐오세력이 민주적 절차에 따른 도민 참여를 위한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며 “이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더 이상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저급한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서천 모 교회 목사 등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소속 보수 기독교인들 일부가 들이닥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기독교 단체는 2017년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단체로 확인되고 있다.

충청남도 인권기본계획은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인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할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계획이다.

충남인권위는 “충청남도 인권기본 조례는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까지 이어진 인권보장 및 증진의 정신을 우리 충남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충청남도가 지난해 인권기본 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정치인의 노력에 더해 인권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계획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참여의 자리인 공청회를 다수의 위력으로 무산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런데도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하는 공청회를 폭력을 사용해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충남인권위는 “이 세상에 차별을 받아도 되는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우리 충청남도 인권위원회는 어떠한 차별과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공청회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공청회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함께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을 밝혔다.
 
노준희 기자 dooai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