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없애고, 논쟁 피하려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
분쟁 없애고, 논쟁 피하려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10.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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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근로자와 사업주.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천안에 있는 한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김순이(가명 30대 후반)씨는 “회사를 그만둔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호소한다.
 
김씨는 2010년 하반기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회사에선 2012년 1월경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형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 보험료 전액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 당시 회사 대표는 “퇴직 시 가입한 보험에 대해 계약자 변경 절차를 걸쳐 근로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대표는 올 7월쯤 보험상품을 해지하고, 보험 해지 금액 중 일부만 김씨에게 지급했다.

보험 해약과 관련해 김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회사 측에선 “어차피 돈은 회사에서 낸 것이다. 개인에게 귀속시켜줘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기본도 안 지키는 회사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당 사업장에선 실수령액에 맞춰 4대 보험료를 역 산출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업체에선 “원래 4대 보험료는 사업주와 고용주가 50%씩 부담하는 거다. 그동안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준 것이니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고.

김씨는 “이는 모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하며 “급여는 세전 세후 상관없이 맞춰준 금액이었는데, 이제 와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준 것이라니. 또 해지한 보험금 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회사 측에서 김씨에게 지급한 보험 해지 금액)’이 그동안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4대 보험료라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 측이 상반된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본 사안은 현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사건 접수된 상태로 10월 15일(화) 출석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전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하긴 어렵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양측 모두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계약 체결 시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선뜻 계약서 작성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법을 안 지키는 업체가 과연 내가 일할만한 직장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9년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것만은 알아두자!
 
근로계약서는 임금이나 근로 시간 등 근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해놓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약속이다. 이는 사업주에 근로자 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 모두의 의무와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률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019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 :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
 
-.  계약 기간 : 근로계약 기간은 보통 1년 기준으로 하고, 기간제나 비정규적인 경우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인적사항 : 사업주는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를, 근로자의 경우 이름 주소 생년월일(주민번호)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  업무 내용과 업무장소 : 부서와 업무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하고, 업무장소가 유동적인 경우엔 ‘업무 특성상 근로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한다.
 
-.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퇴직금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1개월분을 지급하면 된다.

-. 계약체결일과 서명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반드시 기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모두 서명 날인해야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