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10.10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사무소장 이민용)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최고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포상금을 5만원으로 10만원으로 올렸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