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화된 장례 문화 개선해 리베이트 없는 장례 치를 수 있어
상업화된 장례 문화 개선해 리베이트 없는 장례 치를 수 있어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06.05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원에게 맞춤형 상조 제공하는 ‘충남한두레협동조합’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알게 됐어요. 병원 장례식장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지. 병원 장례식장에선 화장한 유해를 담을 용기로 도자기함을 사게끔 했어요. 나중에 보니 도자기는 썩지 않아 땅에 묻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미 이름을 새긴 후라 수십만 원의 도자기 함 값은 돌려받지 못했지요.”

“음식을 먹을 것인지 확인 없이 무조건 음식을 차렸다가 나중엔 쓰레기통에 버리고 모든 음식값을 청구하더군요. 쓰레기통에 가득한 음식을 보고서도 한 번 나간 음식이라 상조회사에서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어요.”
 

상조 서비스에 만연한 리베이트, 이젠 없어져야 
 
상조회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권유하거나 필요한 물품인데 효도 차원에서 더 비싼 물품을 권한다면 상주들은 마다하기 힘들다. 부모에게 못다 한 효도를 장례식장에서 매듭짓기 때문이다. 또 음식값이 과대청구된 것 같은 의심이 있다 해도 그걸 바로잡자고 다툼을 벌일 상주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상거래는 고스란히 우리의 금전적 피해와 심리적 불편으로 돌아온다.

과거에는 장례가 온 마을이 나서는 공동의 책임이었다면 현재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장례도 개인 또는 직계가족의 책임이 커졌다. 이 때문에 상조 서비스를 많이 찾는다.

하지만 올해만 해도 자본금 미충족 등으로 폐업한 상조회사가 48곳이다. 상조회사가 폐업해버리면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납부한 가입비나 보험료를 돌려받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상조 서비스 피해 사례가 커지자 사람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장례 서비스 필요성을 절감했다. 상조 서비스 단체인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순전히 이런 필요에 따라 생겨났다. 현재 전국 9개 지역 조합이 활동 중이며 충남엔 충남한두레협동합(이하 한두레)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리베이트 없는 상조 서비스로 장례문화 개선과 선도에 앞장서 
 
박갑주 충남한두레협동조합 이사장은 “한두레는 인간답게 살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과소비적인 장례문화 구조를 탈피해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의전 중심에서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추모 중심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모친상을 당한 유시민 전 장관은 조의금과 화환을 사양했고 조문객에게는 가족이 공동집필한 책을 나눠주며 추모 중심의 검소한 장례문화에 대한 선례를 남겼다. 한두레가 추구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의 일면이다.

박갑주 이사장은 “99%가 장례식장을 이용해 장사를 치른다. 영업적으로 생겨난 상조회사들은 아무래도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한두레는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것만 맞춤형으로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급 물품 제공 기준 30% 이상 저렴한 정식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이며 비영리단체”라고 설명했다.
 

서로 돕는 따뜻한 공동체, ‘더불어 삶 상포계’ 
 
한두레는 필요 없는 것을 사용하지 않을 권리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 말고도 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추모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리영희 선생 민주사회장, 김근태 전 장관 사회장, 장준하 선생 겨레장, 이내창 열사 민주사회장 등 뜻있게 살다간 고인의 넋을 함께 추모한 것이 그 예다.
 

또 무연고 홀몸 어르신 장례와 1인 가정과 빈곤층을 위한 작은 장례 등을 지원하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란 인식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한두레는 누구나 가입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이므로 한 계좌 당 1만원인 출자금을 내면 된다. 원하는 만큼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시 돌려받는다. 상조 서비스를 받기 위한 월 조합비는 3만원이다.

상담문의 : 010-3346-6396
 
노준희 기자 dooai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