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 TIP
종합소득세 절세 TIP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05.23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일지 아테나세무사무소 대표, 천안시 지방세 심의위원

바야흐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발생한 금융·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지키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만약 기한 내 신고를 못 하면 무신고가산세, 납부를 못 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와 납부 모두 못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부과된다.

둘째, 사업소득이 있다면 지출 증빙을 꼼꼼하게 체크하자. 종합소득세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4대 보험 납부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종이(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을 수집해야 한다. 카드 내역은 카드사에, 차량 보험료는 보험사에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증빙이 없는 경우 계약서나 납입 확인서 등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휴대폰 요금은 해당 통신사에서 발행한 요금납부확인서, 인테리어 공사비는 공사계약서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 경조사비 관련 청첩장 등을 수집하자. 경조사 관련 지출은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이 있는 경우 접대비로 1건당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넷째, 기본공제대상자를 확인한다.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고,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씩, 장애인 1명당 20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다. 배우자가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거나,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이하 소득요건)에만 인정된다. 부양가족은 소득요건과 함께,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인정된다.

종합소득세, 철저히 준비하면 반드시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