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피해 심각해” VS “주민건강 위협할 정도 아니야”
“주민피해 심각해” VS “주민건강 위협할 정도 아니야”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05.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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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천 영흥산업 폐기물 소각장 증설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
 
(주)영흥산업환경(이하 영흥산업) 소각장 증설을 두고 영흥산업 부근 목천읍 소사리 도장1리 도장2리 일대가 떠들썩하다.

‘목천 영흥산업 소각로 신증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최근 들어 동네 주민 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고, 지금도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자가 3명이나 된다. 이는 영흥산업의 소각로 노후 및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공장 부지 이전을 촉구했다.
 

대책위에선 이와 관련해 업체와 관련 기관에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감독 강화, 주민건강 역학조사 실시, 환경영향평가 원점 재검토, 유해물질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주민 환경 감시체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길 바라 
 
“영흥산업은 2012년 소각용량을 24t에서 96t으로 3배 이상 증설한 바 있으나, 현재 1일 120t이 늘어난 총 1일 216t 소각로 증설과 1일 300t의 슬러지 건조처리 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 4월 24일(수)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폐기물 분리·선별·파쇄 시 다량의 비산 먼지·분진·미세먼지 등이 발생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과 건강권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영흥산업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중반 A씨와 B씨는 각각 “시설 증설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우리가 소각시설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피해가 고스란히 마을 주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소각장 증설은 어불성설이다. 지금도 주민피해가 상당한데, 시설이 지금보다 더 커지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가겠냐”라며 소각로 증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한편, 주민 C씨는 “소각로가 필요한 시설인 건 분명하다. 다만, 업체나 관련 기관에선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다거나, 법에 문제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어 이게 참 답답하다”라며 “기존 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현대화된 시스템이 도입이 도입된다면 주민건강과 자연환경에 끼치는 피해는 최소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주민 D씨는 “지금 소각장 증설과 관련해 찬성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역학조사 등을 통해 피해 사실 없음이 밝혀지면, 우리도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다. 그래야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아니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영흥산업, “주민건강과 주변 환경 위해하는 시설 아니야” 
 
영흥산업 관계자는 “우리도 당초 계획보다 뒤로 물러선 것이다.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어가는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 금강유역환경청 심의를 마친 상태”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수정·보완이 있었으며, 소각장 증설에 앞서 시설 환경개선이 전제되어 있음을 밝혔다.

영흥산업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상 당초 1시간 6t 용량의 지정폐기물 처리시설과 1일 300t 용량의 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각량을 1시간 6t에서 1시간 5t으로 변경해 1일 소각량이 216t에서 192t으로 줄어들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 등의 이유로 슬러지 건조시설은 설치 계획에서 아예 제외했다. 또, 기존에 가동되던 1일 24t 시설은 공장설립 변경허가를 득하고 나면 폐기 처분된다.

대책위와 상반되는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우려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지난 4월 24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반대 측과 대화 의지를 분명히 전했다. 앞서 말했다시피 영흥산업에서도 저감 대책 고려는 물론이고, 주민피해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에 피해가 있었더라면 시설이 허가조차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입장을 전달하고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또, 주민건강 피해 여부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사실”이라며 “만약 영흥산업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때문이라면, 회사(영흥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10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근무하고 있겠냐”라고 일축했다.

1997년 4월 업무를 개시한 영흥산업은 건설폐기물, 순환 골재, 소각, 폐석면 처리, 철거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다. 이번 소각장 증설과 관련해 지난 4월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통과됐으며, 천안시로부터 공장설립 변경허가를 득할 예정이다.
 
 
천안시, "객관적인 피해사례와 데이터 없이 역학조사 불가능"
 
천안시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대책위에서 영흥산업을 상대로 소각장 노후 시설 폐쇄 및 일시 가동 중단을 요청했으나, 영흥산업으로부터 시설 폐쇄 및 가동 중단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소각장에서 비산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면 계도나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공장시설에 대해 ‘가동을 해라 말아라’할 권한이 시에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천안시에선 대책위의 요구로 비산 먼지 수치를 측정한 바 있으나 기준치 이하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영흥산업 소각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해 인근 주민들 다수가 암에 걸렸다거나 호흡기질 환을 앓고 있다고 결론짓는 건 어려울 뿐 아니라 객관적인 피해사례와 데이터가 있어야 역학조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시청 관계자는 “소각장 굴뚝엔 TMS(굴뚝자동측정기와 전송시스템)가 설치되어 있다. 24시간 배출시설 농도를 측정한다. 시설에 문제가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 배출 농도를 초과해 적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공장을 증설하면서 저감시설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영흥산업의 공장 증설은 시설확대뿐 아니라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