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시행 첫해, 교복판매업체의 도 넘은 상술
무상교복 시행 첫해, 교복판매업체의 도 넘은 상술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05.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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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품, 라벨 자른 상품, 타사 제조상품 등 모두 신제품 가격으로 판매
분노한 학부모들, “공짜 아냐, 30만원짜리 교복 맞나?”…충남교육청, “실태조사 하겠다”

최근 천안의 교복판매업체들이 생산연도를 숨기거나 비브랜드 타사 제품을 유명브랜드 제품인 양 속여 교복을 판매한 사실 등이 드러나 대대적으로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S 브랜드 교복 판매 업체가 판매한 제품에 문제가 많이 발견됐다.
 

2010년 제품을 신제품 가격으로 정가판매 
 
충남교육청은 올해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 1만9310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교복을 현물로 제공했으며 학교와 학부모회가 정한 교복판매업체에서 사도록 안내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는 무상교복 정책대로 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업체에서 교복을 가져올 수 있으며 더 필요한 옷은 별도 구매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 사실을 알린 학부모들에 따르면 교복 판매 업체에서는 올해 신제품을 정가대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생산연도가 지나치게 오래된 제품까지 정가로 팔았다. 길게는 제조한 지 9년이 지난 2010년 제품도 발견됐다. 또 E 브랜드 판매 업체에서는 아예 생산연도를 기재하지 않은 교복을 정가로 팔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생산연도를 숨기기 위해 아예 라벨 중간을 잘라냈거나 라벨 자체를 없앤 제품도 있었다. 이렇게 생산연도를 속인 제품은 재킷 조끼 와이셔츠 바지 등 모든 교복 품목에서 고루 드러났다.

학부모 A씨는 “재고상품이라는 안내도 없었다. 보통 재고상품은 재고 기간 만큼 할인해서 판매한다. 무려 9년이나 지난 제품을 정가대로 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어떤 것은 라벨을 잘라버려 생산연도조차 파악할 수가 없다. 업체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성토했다.
 

다가온 하복 구입철, 피해 속출 가능성 커 
 
업체들은 교복이 디자인 변형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했다. 기만은 또 있다. 학부모 B씨는 “심지어 자사가 생산한 제품이 아닌데도 학부모들에게 자사 브랜드 제품으로 속여 팔았다”며 “하복 공지가 나가기도 전에 미리 이 같은 상술로 판매해놓고 학부모가 항의하자 그럼 기다렸다가 가져가라는 답변으로 무마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교복을 판매한 업체는 “한꺼번에 매장에 사람이 몰려서 일부 할인을 못 해준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 안내는 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D 학부모는 “문제의 교복을 판매한 업체에 가서 항의하자 처음엔 안내했다고 우겼다. 영수증을 보여주며 안내도 안 했고 할인도 안 했다고 재차 항의하자 그때서야 사장님이 나오셔서 미안하다며 할인금액만큼 물건으로 가져가라고 했다”고 밝혔다.

교복유통업체 S본사에도 확인해본 결과 “재고품에 대한 이월가격은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지 본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2010년 상품을 할인 없이 판매했다는 건…”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미 속아서 교복을 구매한 학부모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하복 구매 시기가 왔다. 동복을 판매한 업체에서 또다시 하복을 구매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피해보상에 대한 진정성 있는 언급 없이 업체들은 앞다퉈 하복 팔기에 바쁘다. 그렇다고 하복을 안 살 순 없지 않냐”며 학교와 충남교육청의 전면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충남교육청 교복 담당자는 “교육청은 각 학교에 이월상품을 판매하면 안 되고 신상품을 제공하는 내용의 특수조건에 계약서에 반영하라고 전달했다”며 “해당 학교가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계약 의무 위반 사항일 경우 새 상품으로 교환하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학교마다 업체를 정하는 건 재량이며 이 같은 민원이 있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C씨는 “실태조사를 시작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학교에 문의한 결과 특수조건을 반영했고 이월상품 판매 시 할인판매 하기로 계약서에 고지했다”며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 같은 계약 사항이 잘 지켜질지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교복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전체가 입는 옷이다. 무상교복 실시 첫해에 교복판매업체의 악덕 상술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발생했다. 이런 사실은 충남은 물론 전국에 일어날 수 있어 교육부 차원 전면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C씨는 “아마도 모든 학부모가 교복을 일일이 확인해본다면 이 같은 피해 사실은 더 드러날 것이다. 특히 하복 구매 시기가 된 요즘 이 사실이 널리 알려져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더는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관계 당국의 확실한 대처를 촉구했다.
 
노준희 기자 dooaium@hanmail.net
 
2013년 생산한 재킷들

 

업체는 무려 2010년 생산제품을 안내 없이 신제품 가격에 팔았다.

 

2013~2016년 생산제품과 생산연도를 기재하지 않은 재킷과 와이셔츠, 바지, 생활복

 

라벨을 자른 상품이거나 재고상품인 재킷, 조끼, 바지

 

타사라벨이 붙은 상품을 자사 브랜드인 것처럼 판매한 와이셔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