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선택할 권리는 누구에게?
낙태, 선택할 권리는 누구에게?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04.25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화 있슈(Issue) - 4개월 3주 그리고 2일(2007)
헌법재판소는 4월 11일(목) 낙태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1953년 제정된 낙태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헌법재판소 판결 발표 당일에도 낙태죄 찬반 집회가 진행됐다.
 

낙태는 임신 출산과 더불어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 여성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다. 그럼에도 낙태를 결정하는데 여성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는커녕 정부와 의사들의 뜻에 따라 결정돼왔다.

2016년 낙태죄 폐지 논란이 일자 정부에선 낙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반발한 의료계는 낙태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 같은 처사는 낙태 결정권을 가져야 할 여성 당사자들 의견은 손톱만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은 낙태가 불법인 1980년대 루마니아에서 낙태를 감행해야 하는 한 여성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당시 루마니아에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여성을 보호해줄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나 시술 후 대책이 없어 모든 피해를 오롯이 여성이 짊어져야 했다.

낙태는 여성의 삶과 밀착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성들의 선택은 제한적이고 위험하거나, 불법일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낙태를 하는 여성은 나쁘고, 낙태를 생명을 죽이는 잔인한 일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낙태를 선택했다고 해서 손가락질당할 일도 아니며, 이는 부도덕한 선택도 아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형법에선 임신중절을 시술받은 여성과 임신중절을 도운 의사 등을 처벌했다. 이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만 죄를 물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성들이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게 되어야 결국엔 남녀 모두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