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이라면 사고 발생 시, 누구나 청구 가능
천안시민이라면 사고 발생 시, 누구나 청구 가능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04.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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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청구 방법은
 
천안시는 잇따른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따라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비용을 부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와 같은 혜택을 시민들에게 주기 위해 지난 3월 15일(금) 농협손해보험(주)과 ‘시민안전보험’ 체결을 완료했다.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고 중복지원 받을 수 있어 
 
가입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며, 보험료는 천안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된다.

보험대상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천만 원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1천500만 원, 이와 같은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보장 범위 내에서 보장금액의 3∼100%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부상치료비 1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사망보험금은 상법 제732조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한편, 고길동(48 가명)씨는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니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이라며 “그런데 정작 사고 발생 시 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어 어디로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궁금해했다.

보험금 청구는 농협 손해보험 홈페이지(www.nhfire.co.kr)에 접속 후 보상서비스→청구서류 안내→보험금 청구서에서 양식을 출력 또는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청구 문의는 천안시 안전총괄과 전화(041-521-2411) 또는 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666)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전총괄과 조성모 팀장은 “무엇보다 시민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다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보험으로 인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