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18일부터 인터넷 접수 시작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18일부터 인터넷 접수 시작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03.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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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396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승용차 1대당 최대 1800만 원, 초소형차 1대당 87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과 기업이다.  개인의 경우 1세대 1대, 사업장은 1사업장 당 1대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는 일부 우선 배정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18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올해부터는 환경부에서 구축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절차가 진행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희망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대리점이 신청서를 취합해 천안시에 제출한다. 이후 시는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차량 출고 등록,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사람만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