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2세 이하 아동 레진 충치 치료 건강보험 적용
만12세 이하 아동 레진 충치 치료 건강보험 적용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02.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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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보건소가 2019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의 레진 충치 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며 아산시 관내 모든 치과병(의)원에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를 받도록 권장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자녀들 충치 치료에 큰 부담이 됐던 광중합형 레진치료가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치아 1개당 10여만원 정도였던 본인부담금이 치과의원 기준 2만5000원 수준으로 75%가량 줄어든다.

만12세이하 아동의 모든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는 보험적용이 되고 유치(젖니)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부러진 영구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6년생 아동은 생일이 지나기 전에 충치 치료를 받아야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