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간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천안시, 민간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01.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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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이달부터 보육 시책으로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완전한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은 정부 지원금이 따로 나오지 않아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 학부모는 6만4000원에서 8만7000원까지 부모 부담 보육료(차액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 무상보육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2018년 8월부터 보육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원근거를 마련, 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달부터 모든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만 3세 이상 유아를 보육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유아 1만400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천안시는 어린이집 영유아 2만1000여 명의 급·간식비 11억원을 편성해 기존 2045원에서 2345원으로 1인당 300원씩 인상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동일 어린이집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교사에게 지급되던 장기근속수당(3만 원)을 확대한다.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5만 원의 장기근속 수당을 추가 지원한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완전한 무상보육실현, 양질의 급식제공 등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