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형마트와 매장 규모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해까지는 비닐봉투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유상으로도 구입해 사용할 수 없다.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300여 개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단,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는 예외다.
법 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천안시 담당자는 “3월까지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통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시민들이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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