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01.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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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강화, 복지 관련 지원은 확대
2019년이 시작되면서 대형마트와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일회용 봉투 제공 시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
 
최저시급은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됐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근무하면 174만 5150원의 급여를 받는다.
 
노령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고,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또한 변경돼 기준주위소득 기준 130%에서 180%로 확대 적용된다. 2019년에 바뀌는 지원정책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높아지고,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의무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해진다. 현재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음주단속 기준 또한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고령 운전자 관련 법규도 개정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면허갱신 및 취득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행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의무화 규정이 마련돼, 이를 어길 시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지원 인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돼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 지원받을 수 있다.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외 일부 본인부담금 30%에 대한 지원도 포함한다. 비급여 지원 제외 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지원항목으로 포함됐다.

임신, 출산 여성을 위한 출산 전후(유산 사산 포함)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 원에서 월 180만 원으로 인상 지급되며, 육아를 위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또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2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250만 원이 지급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 완화, 12세 이하 아동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외래 이용 시 본인 부담 20~42%였으나, 올해부터 5~20%로 본인 부담이 완화된다. 임산부의 임신 출산 진료비가 10만 원 인상,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금액 한도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내에서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 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 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안면 부비동 목 등의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구체적인 보험적용대상은 관련 법적 절차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  
 
 
어르신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녀장려금 지원 늘려 
 
지난해 9월부터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 명에게 월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의 어르신 약 300만 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정한 소득, 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만 지급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상연령도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올해 9월부터 만 7세로 확대한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인상해 기존 30~50만 원에서 50~7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도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 양육을 위해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던 자녀 양육비도 월 18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72% 이하)는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