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설립, 어디까지 해봤니?”
“비영리단체 설립, 어디까지 해봤니?”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01.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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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가 돕는다
 
최근 평범한 사람들이 다양한 공감대를 나누며 취미생활은 물론 각종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며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활동을 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소모임이나 단체를 만들고 싶어도 인원 구성이나 설립절차 등을 몰라 막상 첫걸음 떼기가 쉽지 않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센터)가 돕는다. 공익센터의 대표적인 지원내용을 알아봤다.
 
 
“비영리단체 설립, 누구나 할 수 있다!” 
 
나와 이웃, 사회는 물론, 지구 전체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공익활동을 하려 해도 단체가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단체명의 은행계좌 개설 및 후원금 처리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면 공익활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지정민간단체로 등록하면 회비나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조건을 모두 갖추면 단체 사무소가 위치한 시·도에 등록하거나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도민협력 새마을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담당부서는 서류검토 후 실사방문도 진행한다. 소요기간은 신규 20일, 변경 10일이다.(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조건 6가지 참조)
 

 

2개 이상 단체, 5명 이상 신청시 무료 현장교육 
  
공익센터는 올해 각종 법인 및 비영리단체 설립 매뉴얼과 생생한 조언을 담은 ‘설립신공’ 책자를 발간해 무료 배포했다. 공익센터 홈페이지(https://cncivil.org)에서 설립신공 pdf 파일을 내려받아도 된다.

공익센터 담당자는 “공익센터에서 연 3회 정도 단체설립 및 등록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등록을 준비하는 2개 이상 단체, 실무자 5인 이상이 모여 신청하면 도내 어디든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단체설립등록 상담문의 : 070-7713-0163
 

<비영리민간단체 주요 등록 조건 6가지>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 간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시민리포터 신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