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천안시,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8.12.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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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대상자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기준 완화로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아동, 30세 미만 시설퇴소(보호 종료) 아동,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연금수급자, 20세 이하 1~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모두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된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급여는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치 않을 전망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완화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조사 등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이며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부양능력이 있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했고, 지난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전면 폐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기초수급 신청자가 본인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을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대상자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