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투명성 확보방안 발표
충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투명성 확보방안 발표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8.10.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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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이 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결과와 시정결과에 대해 유치원명을 포함해 공개하고,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차원에서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1인당 교육비 20만원도 투명성이 확보된 유치원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지난 22일(월) 오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및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사태로 학부모 여러분들이 겪었을 상실감과 분노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눈높이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교육청이 밝힌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 대책은 ▷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설치 ▷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 유치원 감사 개선 및 투명성 확보 ▷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재무회계 지도 강화 ▷ 사립유치원 폐원 등에 대한 대책 ▷ 2020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월 20만 지원 관련 등이다.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설치’에 관해 충남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육현장의 학부모,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조사하기 위해 충남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10월 19일부터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2013~2018년 현재까지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한 59개 유치원 78건에 대한 감사결과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하는 내용은 유치원 명을 포함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시정 여부 등으로, 시정 명령 미 이행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정원 감축 등 법령상 행정제재 및 재정 지원 감축을 적용할 방침이다. 11월부터 유치원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가 학부모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을 감안,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10월 25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폐원 등에 대한 대책’으로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이므로 학기 중 폐원은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폐원 신청을 하는 유치원이 발생한다면 재학 중인 원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사해 처리할 것이며,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0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월 20만 지원’과 관련해서는 재정 투명성을 확보한 유치원에 한해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충남교육청이 제시한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은 지원 금액만큼 교육비(유치원비)에서 경감, 정기적인 컨설팅과 감사 수용, 수익자 부담금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입학관리시스템, 교육부의 유치원 회계시스템 시범운영 참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