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추진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추진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8.09.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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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천안시민들은 모두 안전보험에 가입된다. 천안시는 연일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불안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천안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자연재해나 폭발 및 화재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등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 사망보험금은 상법 제73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천안시는 오는 11월까지 조례를 제정해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 3억5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1500만원,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해 정도에 따라 보장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부상치료비로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