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두 번째 공판서 증인 채택 여부 결정
구본영 천안시장 두 번째 공판서 증인 채택 여부 결정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8.07.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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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7일 김병국씨 부부 증인 신문으로 시작 … 성무용 전 천안시장도 증인 채택

정치자금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지난 11일(수)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구 시장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증거 채택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 6월 전후 구 시장의 발신기지국이 적시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검사 측에 맞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임의로 제출한 증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관의 수사기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팽팽히 맞섰다. 
재판부는 이어 다음 공판 기일에 출석시킬 증인 채택 여부를 다뤘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성무용 전 천안시장 등 여섯 명 증인신청에 검사 측이 동의함에 따라 이후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8월 27일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본영 천안시장과 관련한 내용을 폭로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부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9월 10일에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이어 9월 17일 당시 천안시체육회 직원들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나영 기자 namoon@canews.kr